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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2021 실습 규정 변경 사항 및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 조회수 850
  • 작성자 이지현
  • 작성일 21.04.07

2021년도 기준으로 실습 규정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휴학 중 실습 불가

2. 실습 이후 바로 다음 학기에 실습 교과목을 수강해야만 실습 인정 


제 10조 [실습교육]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기관실습은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방학 중 기관 실습은 실습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직전 방학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 중에는 기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습 직후 학기에 실습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를 수강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승인을 받고 실습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를 수강하는 경우에만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본 내규 시행에 앞서 기관실습을 진행한 경우에는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실습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를 수강해야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공유합니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실습 계획서 및 실습 희망기관 목록,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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