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 채용 공고
- 조회수 356
- 작성자 사회복지학부
- 작성일 21.08.12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보호상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Ⅰ.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기관 | 인원 | 업 무 내 용 | 채용요건 |
강원도 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 2명 | ‣ 보호상담원(2명) - 청소년상담 - 청소년생활지도 -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자 ‣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운전가능자) |
Ⅱ. 근무조건 |
가. 근 무 지 :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2층
나. 근무 기간 : 2021년 9월 ~ 2021년 12월(계약연장 가능)
다. 근무 시간
‣ 보호상담원: 주 5일 40시간(월~금, 화~토, 탄력근무 가능)
라. 신 분 : 춘천YMCA 법인 및 산하기관 실무 직원, 강원도 위탁 기관 실무자
미. 보 수 :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지침 기준
바. 후생복지 : 5대 보험 가입, 사회복지공제회 보험가입
Ⅲ.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최근 3년이내 음주운전 관련 형사 입건,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마. 공통 자격 및 경력기준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Ⅳ. 전형방법 |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
다. 서류합격자 발표 : 2021년 8월 26일(목) 개별 통보
라. 면접일자: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라. 근로계약일 : 2021년 9월
Ⅴ.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 고 일 : 2021. 8. 12. (목) ∼ 2021. 8. 25. (수)
나. 접수기간 : 2021. 8. 12. (목) ∼ 2021. 8. 25. (수)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gw1318.or.kr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이메일 접수 원칙)
라. 이메일주소: shelter7179@hanmail.net
※ 지원 및 자격문의: 033-256-7179 / 담당: 김선홍 상담원
Ⅵ.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붙임 1】참조
나. 경력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2】참조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3】참조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서류 합격 시 제출)
마.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현 기관 입사 이전(서류 합격 시 제출))
바. 자격증 사본 1부 (서류 합격 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해당자에 한함/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자격)
사.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 합격 시 제출)
Ⅶ.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
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식은 변경 불가입니다.(응시원서, 경력소개서, 자기소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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