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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관련 이수 과목(2010년 입학생~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1개 이상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관련 이수 과목
이수영역 학점 과목명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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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관련 이수 과목(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관련 이수 과목
이수영역 학점 과목명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빈곤론, 복지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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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2급 관련 선택과목은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설되는 과목과 상이


  • 2)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2급 취득자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가능(대학생 기준)

  • 3) 교과목명 변경사항: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역사), 빈곤과사회(빈곤론)

    • 4)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개정규정(필수 10과목/30학점, 선택 7과목/21학점)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필수 10과목/30학점, 선택 4과목/12학점)을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