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교과목 이수기준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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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인 학생(2001학번 이전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편입생은 3학년 2학기에 신청 가능
-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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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및 협동전공의 교과목을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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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매학기 방학 중(1월, 7월 중) 별도 공지
- 방법 : 학교홈페이지 -> 학생정보시스템 -> 로그인 -> 복수전공 이수신청
- 복수전공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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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복수전공이수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전공 인정여부를 표기함
- 부전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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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1전공을 42학점 이상 취득하고 복수전공 21학점 이상 취득 하였을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함.
청소년학협동전공
- 과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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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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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 협동전공과정은 근래 우리나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 분야의 지도사를 교육,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수료생들이 졸업 후에는 학사 학위와 함께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필기시험 면제를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 학위수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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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
-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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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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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협동전공 교과과정 1학기 학년 교과목명 학점 사회복지학부전공 -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하계계절학기)
- 가족복지론
- 3-3-0
- 3-3-0
- 3-3-0
사회학과전공 - 청소년활동*
- 사회학원론
- 사회운동과 NGO
- 인구세대와 사회학
- 3-3-0
- 3-3-0
- 3-3-0
- 3-3-0
심리학과전공 - 청소년 심리*
- 심리학입문
- 상담이론 및 실습
- 심리평가 및 실습
- Psychology and Social Issues
- 3-3-0
- 3-3-0
- 3-2-2
- 3-2-2
- 3-3-0
2학기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협동전공 교과과정 1학기 학년 교과목명 학점 사회복지학부전공 - 청소년지도방법론*
- (동계계절학기)
- 아동복지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학교사회복지론
- 3-3-0
- 3-3-0
- 3-3-0
- 3-3-0
- 3-3-0
사회학과전공 - 청소년육성제도론*
- 가족사회학
- 청소년문화*
- 다문화사회론
- 청소년지도 현장실습
- 3-3-0
- 3-3-0
- 3-3-0
- 3-3-0
- 3-1-2
심리학과전공 - 청소년 문제와 보호*
- 동기와행동
- 직업과 인생설계
- 3-3-0
- 3-3-0
- 3-3-0